종친회 규약

대의원선출 등 운영 세칙

상벌규칙

홈페이지관리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래정씨 창원공파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동래정씨 창원공파 종족 전체를 대표하여 위선사업, 종족 친목에 관한 사업 및 아래 재산의 관리와 제반종사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래정씨 창원공파 종중 또는 문중으로 된 재산

         2. 종중원 개인명의로 신탁된 재산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향사 및 선산수호에 관한 사항

         2. 종중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지역지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및 인터넷 파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1. 수석부회장 3인 이내

      1. 부회장 9인 이내

      1. 이사 25인 내외

      1. 감사 2인

      1. 명예회장 1인

      1. 고문 약간명

      1. 종손

제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기타 임원은 연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각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총무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선출된 임원은 총회에 보고한다. 보궐임원도 또한 같다.

      4.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각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연장자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재산상황, 재무상황과 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다. 전항의 보고 또는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총무이사는 본회의 경비등 재무업무 및 제반종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3장 회 의


 

제 9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3종으로 한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선출은 대의원선출 운영에 따른 세칙에 따른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선출의 인준

      2. 종무 집행에 관한 보고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승인

      5.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의 심의

      6. 이사선출의 인준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및 시기)

      1.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대행이 소집하며, 소집자는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제10조에 의한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유고로 불참시에는 의장에게 위임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과반수 출석과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종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4조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규약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고문 등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또는 회장대행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제8조 4항 다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유고로 불참 시에는 의장에게 위임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부의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4장 자산과 회계


 

제18조 (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자산(부동산)과 보통자산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19조 (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경비 및 유지관리는 자산에서 나오는 과실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본회 기본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상 벌


 

제22조 (포상 및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포상

           1. 중종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효행 또는 선행이 현저한 종인

       2. 징계

           1. 해종행위를 한 종인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종인

           3. 고의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종인

제23조 (변론) 제22조 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서류비치) 본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각급 회의의 회의록

       2. 재산목록 및 관련서류

       3. 재산의 유지 및 처리에 대한 증빙서류

       4. 임원 명부

       5. 규약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25조 (시행세칙) 본 규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 (회의록 작성) 각급회의의 회의록에는 의장이 지명한 회의출석자 중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제27조 (관례) 본 규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8조 (규약의 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4월 26일  제정

                                                                     2010년 3월 25일  개정

                                                                     2011년 6월 10일  개정(22조 부분수정)

                                                                     2014년 3월 08일  (5조,7조,2조 부분수정)

 

 

 

 

종친회 규약

대의원선출 등 운영 세칙

상벌규칙

홈페이지관리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동래정씨 창원공파종친회 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의원의 선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정수) 본회에 50인 이내의 대의원을 둔다.

제3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각 소파는 5인 이내의 대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며, 회장은 이를 대의원으로 선임한다.

     각 소파라 함은 파주공파, 별좌공파, 사직령공파, 재령공파, 마전공파, 전부공파, 우제공파, 경제공파, 및 안악공파를 칭한다.

제5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6조(대의원의 자격 및 상실)

      1. 대의원은 동래정씨 창원공파 종인중 성인으로 한다.

      2. 본회 규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대의원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세칙의 시행)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5일 이사회에서 제정   

 

 

 

종친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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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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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래정씨 창원공파 종친회 (이하 종친회라 한다)

     규약 제 22조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및 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인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처 포상 또는 징계한다.

   가. 포상

      ① 효행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된 종인

      ② 종친회의 발전과 선양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종인

   나. 징계

      ① 허위 사실의 유포, 허위 문서의 작성, 종인 간의 불화 조성 등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종행위를 한 종인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자산에 손실을 입힌 종인

제3조 (상벌위원회의 설치) 제 2조의 포상 또는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회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상벌위원회의 구성)

      ① 상벌 위원회의 장은 상벌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상벌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적서, 징계요구서의 제출)

      ① 제 5조 ②항에 따라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심의를 위하여 공적서 (별첨서식 1) 또는 징계요구서 (별첨 서식 2)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상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벌위원이 상벌의 대상자일 때는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의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실조사)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진실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기 진술의 기회 부여) 포상, 징계 대상자 및 이해 관련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0조 (포상 및 징계의 구분)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로 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고, 회원 자격의 정지, 해임, 제명 등으로 한다.

제 11조 (관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12조 (세칙의 시행)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6. 10. 제정    

 

 

 

 

 

 

종친회 규약

대의원선출 등 운영 세칙

상벌규칙

홈페이지관리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동래정씨 창원공파종친회 규약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위원회는 동래정씨 창원공파 홈페이지(www.changwongong.com) 및 인터넷 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업무)

      ①종회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유지 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파보와 인터넷족보를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되게 유지 관리한다.(별첨 : 수단신청서 서식)

      ④각 소파회장은 자료 접수 담당자를 두고 소파 담당자가 연 1~2회 정기적으로 관리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각 소파라 함은 파주공파, 별좌공파, 사직령공파, 재령공파, 마전공파, 전부공파, 우제공파, 경제공파, 및 안악공파를 칭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①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부위원장 : 1인

        3. 위원 : 6인 내외

        4. 관리자 : 1인

      ②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종친회 회장이 된다.

        2. 부위원장 및 위원은 종친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관리자는 홈페이지 업무에 능숙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회장단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①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선조 기록에 대한 검토 및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④관리자는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위원회의 규약개정안을 이사회로 심의의뢰

       나. 인터넷 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 수수료의 결정

       다.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④인터넷 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연1회 수정 등재를 원칙으로 하되 등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인원(약 100명 이상)이 충원될 때 등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종친회의 지원금

     ②찬조금

     ③인터넷 등재 수수료(수단금)

     ④사업을 경영하는 종친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본회에 수입된 자금은 종친회 당회계년도 말까지 종친회로 이관한다.

제9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 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메인)

      ①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changwongong.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시행일) 이 관리세칙은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3월 15일 제정    

2014년 3월 08일 부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