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爵號
조선시대 작호(爵號)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왕위의 안전 및 왕권의 확립을 위해 종친‧외척과 근친 및 공신을 우대하여 그들에게 명예와 실리(實利)를 부여하여 공(公)‧후(侯)‧백(伯)의 작호를 주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공‧후‧백의 작호를 폐지하고, 종친의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후‧백 등의 공신들을 부원군(府院君)‧군(君) 등으로 개봉(改封)함으로써 군(君)이 작호(爵號)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1417년(태종 17)에는 왕비의 부친 및 공신들에게만 봉군(封君)하기로 규정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확정하였다.
적출(嫡出)의 왕자는 대군(大君: 無階),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 正一品)
서출(庶出)의 왕자는 군(君: 無階),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郡夫人: 正‧從一品)
왕세자의 적출은 군(君: 正二品),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 正二品)
왕세자의 서출은 군(君: 從二品),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 從二品)
종친 1품은 군(君),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郡夫人: 從一品)
2품 또한 군(君),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 正‧從二品)
왕비의 부친은 부원군(府院君: 正一品),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 正一品)
친공신(親功臣)
부원군(府院君: 正一品),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貞敬夫人: 正一品)
군(君: 從一品),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貞敬夫人: 從一品)
군(君: 正‧從二品), 그의 배우자는 정부인(貞夫人: 正‧從二品) 등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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